이엔쓰리, 9천만원 횡령·배임 혐의 발생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6-04-14 20:23:20 ㅣ 2016-04-14 20:23:54 [뉴스토마토 이우진기자] 이엔쓰리(074610)는 전 사내이사인 이모 씨와 한모 씨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14일 공시했다. 혐의금액은 총 9000만원이며, 회사 측은 피의자에게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우진 기자 kiy803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이엔쓰리, 12억 규모 공급계약 체결 이엔쓰리, 지난해 영업익 15억원…전년비 21.5%↑ 이엔쓰리, 3월29일 정기 주주총회 이엔쓰리, 유상증자 200만주에서 360만주로 정정공시 이우진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