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교육만 받아도 법인계좌 개설 가능해진다
창업기업 금융거래 확대 기대 …영업점 정보제공 교육 강화
2016-04-13 12:00:00 2016-04-13 12:00:00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창업 교육을 받거나 창업 사실이 확인되면 계좌개설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임대차계약서를 비롯한 각종 증빙서류가 없어도 창업 관련 기관의 교육을 받는 등 창업에 필요한 조건을 갖췄다고 판단하면 은행 계좌를 개설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업 영위 기간이 짧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던 신규 창업기업에 계좌 개설의 경로가 확대된 셈이다.
 
아울러 임대차 계약서가 없어도 ▲중소기업청의 창업지원자금 ▲창업진흥원의 창업맞춤형사업화 ▲기술보증기금의 예비창업자사전보증 ▲신용보증기금의 혁신형창업기업보증 대상 증명서류 등이 있으면 개좌를 만들 수 있다.
 
현재 거래실적이 없는 신규 창업법인이 계좌를 개설하려면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실제 사업영위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 서비스업과 같이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따랐다.
 
사진/뉴시스
 
임대차 계약서를 낼 수 있는 업종의 회사들도 정보 부족으로 기존 법인이 계좌 개설시 제출하는 세금계산서 등 불필요한 증빙서류를 내는 일도 발생했다.
 
세금계산서와 물품공급 계약서,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는 기존 법인이 계좌를 개설할 때 제출해야 하는 것들이다. 거래 실적이 없는 신규 법인은 임대차계약서나 사업자 홈페이지,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로드뷰, 사무실 집기구입 영수증과 같은 것을 내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지만, 이 정보는 홍보가 덜된 탓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영업점에 비치돼 있는 팸플릿을 기존 법인과 신규 창업법인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영업점 직원들이 신규 창업법인 계좌 개설 상담시 제대로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현재 국민, 우리, 신한, KEB하나, 기업, 농협, 수협 등 7개 주요 시중은행에서 운영 중인 소액거래계좌제도가 은행권 전체로 퍼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소액거래계좌를 금융회사 제재기준인 대포통장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세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신규 창업법인은 금융회사를 방문하기 전에 영업점 또는 콜센터를 통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문의한 후 방문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