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리베이트 수수 혐의 하나로유통 적발
5개 밴사로부터 20억원 리베이트 받아
2016-04-11 19:36:41 2016-04-11 19:37:27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농협중앙회 계열사인 농협 하나로유통 관련 정보를 검찰 측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 하나로유통이 5개 밴사로 부터 20억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받았는지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월 초 밴사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농협의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베이트 정황이 포착될 당시, 금감원은 원칙적으로 연매출 1000억원이 넘는 농협하나로유통 전체를 하나의 가맹점으로 보고, 농협중앙회 산하 모든 가맹점이 리베이트 금지 대상에 해당된다고 잠정적으로 판단했다.
 
농협은 하나로클럽·하나로마트·농협주유소·신토불이 등 전국 960개 단위농협의 신용카드 결제 대행업무를 위탁하는 대가로 밴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서 농협 하나로유통의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한 자료를 검찰에 모두 제출한 바 있다"며 "지난해 3개 밴사를 다녀와서 모은 자료를 검찰에 넘긴 것인데, 최종판단은 수사가 진행된 뒤 검찰이 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연매출이 1000억원을 넘는 가맹점은 밴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지 못하도록 조처한 바 있다.
 
업계에 관행처럼 퍼져 있는 밴사들의 리베이트 비용이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방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현행법상 리베이트로 적발되면 밴사와 대형가맹점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한편, 최근 대형가맹점과 밴사간 리베이트 관행이 지속되자, 금융당국은 최근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는 가맹점의 기준을 연매출 100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 가맹점으로 큰 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여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모든 가맹점의 리베이트 수수가 금지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여전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에 있으며 심사를 거쳐 오는 9월30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밴사들이 대형가맹점에 제공하는 연간 리베이트 금액은 26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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