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상장 시 지분공시 의무 잊지 마세요”
2016-04-05 06:00:00 2016-04-05 06:00:00
[뉴스토마토 이혜진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 신규 상장법인이 지분 공시 위반으로 조치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분 공시 의무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고 5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규 상장 시 보유 주식 수량에 변동이 없더라도 ‘5% 보고·주요 주주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 또 5% 보고 시에는 특별관계자 보유 주식을 포함해야 하는데, 배우자 등 일정 범위 내 친족과 30% 이상 출자 기업·임원, 공동 보유자가 특별관계자에 해당된다.

 

5% 보고 대상 ‘주식 등’에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증권도 포함된다. 스톡옵션, 콜옵션을 부여받아 주식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경우에도 5%보고 의무가 발생한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업무자료, 기업공시제도 일반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안내문 발송과 개별 상담 등 신규 상장 예정법인에 대한 선제적 교육, 안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신규 상장법인 주주의 지분 공시 법규 이해도를 증진시켜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권익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진/News1
     
이혜진 기자 yihj072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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