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기자] 공매도 공시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시장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매도 기능 위축을 목적으로 규제강화를 하는 것보다 익명성은 보장하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5일 '균형잡힌 공매도 규제와 시장발전'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공매도가 가진 순기능이 평가절하되는 것은 시장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공개의 실효성은 높이되, 익명성 보장으로 개별투자자들의 투자전략이 시장에 노출되는 부담은 덜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황 실장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겨 투자자에게 큰 피해를 가져오고 시장의 변동성을 키워 불필요한 공포심을 조장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궁극적인 주가의 흐름은 해당기업의 펀더멘탈에 의해 결정된다"며 "공매도 금지는 일시적인 주가 하락을 방지하지만 부양효과가 장기간 유지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매도 위축은 가격변동성과 시장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주가의 흐름이 부정적인 정보를 반영하는 것을 제약해 주가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황 실장은 "공매도는 가격조정의 속도 측면에서 부정적 정보가 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만드는 중요 채널"이라고 정의했다.
황 실장은 "공매도 개정안은 거래 위축이 아니라 효율성 개선 쪽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공매도가 시세조종을 위해 악용된다면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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