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량 재측정 거부에 대한 양벌규정은 위헌"
헌재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 위반"
2016-03-31 17:37:11 2016-03-31 17:37:26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종업원이 적재량 재측정을 거부할 경우 고용 법인도 함께 처벌하도록 한 구 도로법 양벌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1일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해 82조 제8의4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해 범죄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다"면서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의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 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화물차 운수업체인 A사는 '종업원 B씨가 화물차의 중량 측정결과 축조작의 의심을 받고 재측량을 요구받았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구 도로법상 양벌규정에 대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자 A사는 재심을 청구했고 춘전지법은 2013년 3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하자 춘전지법은 구 도로법 제86조의 양벌규정이 재측량 거부행위(구 도로법 제82조 제8의4호)에도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했다.
 
헌법재판소.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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