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무원 품위손상 징계' 규정은 합헌
"국민신뢰 보호위해 필요…행동의 자유 침해 없어"
2016-03-02 06:00:00 2016-03-02 06:00:00
공무원에게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손상행위나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할 경우 징계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63조와 78조 1항3호 등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모 사단법인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견책처분을 받은 경찰관 A씨가 "심판대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심판대상 조항은 공무원의 국민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 지위를 고려해 높은 도덕성과 신중함을 요구하고 공무원 개인과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법원이 심판대상 조항의 '품위'를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이라고 판단하고 있어 명확성원칙 위배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은 직무 외 영역에서도 국민의 신뢰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된 사유에 한해 징계사유로 정하거나 품위손상행위 해당 행위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입법목적상 충분치 않다"고 지적하고 "게다가 해당 공무원은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 기회가 주어져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심판대상 조항이 공무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2년 9월 공상자후원회 사무실에서 사무실 이전을 제지하기 위해 출입문에 경고문을 부착하고 출입을 막아 업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버금 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A씨가 소속된 서울용산경찰서장은 A씨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2개월을 처분했고, 소청심사위원회가 감봉 처분을 취소하는 대신 견책 징계로 변경했으나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후 재판과정에서 A씨는 징계처분 근거 규정이 과잉금지 원칙으로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법원에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사진/헌법재판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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