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잠자는 실기주과실대금 422억원·과실주식 203만주 찾아가세요"
실물주권 인출 후 명의개서 누락 시 발생…5년간 반환 대금은 58억원
예탁원, 2018년부터 캠페인 진행…홈페이지 조회 후 반환청구 가능
2025-06-26 12:18:18 2025-06-26 12:40:59
[뉴스토마토 김주하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대표적인 휴면 증권투자재산인 '실기주과실'의 주인을 찾기 위한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6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투자자가 증권회사에서 실물주권을 인출한 뒤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실기주로부터 발생한 실기주과실은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대금 421억6000만원, 주식 203만주에 달합니다. 이 중 249억5000만원은 장기 미청구 금액으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상태입니다.
 
예탁결제원은 실기주주 보호를 위해 발행회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일괄 수령해 관리하고 있으며 실기주주가 증권사를 통해 반환을 청구할 경우 심사를 거쳐 과실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반환된 실기주과실은 주식 약 24만주, 대금 약 58억5000만원입니다.
(그래픽=한국결제예탁원)
 
예탁결제원은 2018년부터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누적 약 260만주의 실기주가 해소됐고 약 29억1000만원 상당의 과실대금이 권리자에게 반환됐습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대중 인지도를 높였으며 2022~2023년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2024년에는 예탁원 증권대행부 주관으로 관련 캠페인을 병행하며 시너지 효과를 도모했습니다.
 
예탁결제원은 실기주과실 반환을 위해 투자자 본인의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증권사를 통해 실물주권을 인출했거나 과거 보유한 적이 있는 투자자는 예탁원 홈페이지 내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 메뉴를 통해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 회차, 주권번호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며 과실이 확인될 경우 주권을 입고 또는 출고한 증권사에 반환청구 절차를 문의하면 됩니다.
 
상장사의 실물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한국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에 실물주권을 제출한 뒤 반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탁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잠자고 있는 실기주과실을 권리자가 조속히 찾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며 "휴면 증권투자재산의 권리자 보호를 위한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주하 기자 juhah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