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사실심 충실화'에 나선 서울중앙지법이 1심 민사사건을 내용이나 난이도별로 나눠 맞춤형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강형주)은 "1심 집중을 통한 사법부 차원의 사실심 충실화를 위해 민사사건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내용이나 난이도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사건을 관리할 방법을 검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이 구상한 민사사건 관리모델은 우선적으로 사건을 유형화해 처리 방향을 결정한 후 사건의 내용과 난이도, 당사자의 태도 및 변론능력 등에 맞춰 사건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사건은 ▲쟁점이 드러난 사건 ▲쟁점이 드러나지 않은 사건 ▲조기 증거신청이 필요한 사건 ▲조기조정 시도가 적합한 사건 등 4가지로 분류한다.
가령, 쟁점이 드러나지 않은 사건의 경우 '석명을 통해 쟁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석명준비명령' 조치를 내린다. 반면, '직접 대면을 통해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엔 '기일지정 + 기일에서 석명권 행사' 조치를 강구하는 식이다.
법원은 또 쟁점정리 및 절차협의기일의 활성화도 검토하고 있다. 조기에 쟁점 및 증거를 정리해 증명대상인 사실을 명확히 한 후 그에 중점을 둔 증거조사를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당사자에게 재판의 방향과 심리의 경과를 투명하게 밝혀 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결과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려는 시도다.
1심 집중을 견인·지원하는 항소심의 운영을 위해 ▲항소심 재판부별 심리범위 편차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교류 ▲항소심 재판부와 1심 재판부 사이의 토론 활성화 ▲각급 재판부와 변호사들 사이의 소통 등의 방안도 게획하고 있다.
아울러 '조기' 조정을 통한 민사재판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방침도 구상하고 있다.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 조정위원 주도로 가급적 단기간 동안 진행하고, 남은 시간을 활용해 분쟁의 조기 해결 또는 치유를 꾀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강 법원장, 김용대 민사수석부장판사를 포함한 122명의 민사 재판부 판사들이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구체적인 실천방안 등을 실제 재판에 적용하고 그 시행 결과를 점검·분석해 공유하는 등 지속적으로 민사재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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