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여성 방송작가에 대해 검찰이 16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방송작가 박모(4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9년 다수의 지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23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오는 17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박씨는 1993년부터 지상파 방송의 드라마 작가로 활동하면서 영화 각본에도 참여했으며, 출판사와 패션업체 대표이사도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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