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공항에서 밀입국이 시도되고, 폭발물 의심물체가 발견되는 등 보안사고와 관련해 법무부·국토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항보안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9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공항보안 강화대책',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 촉진대책'을 논의해 확정했다.
◇공항 보안사고 선제적 예방 강화
이번 '공항보안 강화대책'은 공항 보안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의 협업으로 보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안취약 요인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우선 빈틈없는 보안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여개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등 협업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인천공항은 현재 인천지방검찰청과 경찰청, 해수부 국립수산품질관리원, 농림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정원 등 20여개 기관에서 2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출입국심사대, 승객밀집구역 등 취약지역에 대한 출입국 영상정보를 관계기관이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미탑승 환승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환승객 정보도 공유한다.
또 항공사의 자발적 협조를 통해 현재 시범으로 진행하고 있는 고위험 환승객 안내를 제도화해 더 강화하고, 불법입국 알선브로커에 대한 합동수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각 공항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운영중인 '테러보안대책협의회'를 통해 기관별 보안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해 현장 이행력을 확보하고, 공항별 '테러보안대책 운영매뉴얼'을 만들어 대응할 계획이다.
기존 CCTV를 고화질·지능형 영상감시 기능이 갖춰진 디지털 CCTV로 전면 교체하고, 인천공항 출입국심사장에 보안셔터를, 보안검색장에 감지센서를 각각 설치하는 등 보안장비·시설도 단계적으로 교체 또는 확충한다.
보안사고 발생 시 공항공사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과태료, 벌금 등 벌칙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보안업무에 태만한 보안업체는 계약 해지 등 강력하게 조치하거나 입찰 시 감점 등 불이익 적용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입국제한 우범자의 항공기 탑승을 차단하기 위해 탑승자 사전확인과 탑승방지 제도를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대기업·중소기업 구조 해결 방안
정부는 임금격차와 근속연수 등 고용안정성 면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 촉진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공정해고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이 현장에 안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8개 권역별로 변호사, 노무사 등이 중심이 된 '능력중심인력운영지원단'을 구성해 교육·컨설팅·모델개발 등을 지원한다.
원·하청간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 확산, 자진시정 면책제도와 익명제보센터 운영 활성화,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 확대 등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또 임금 상위 10% 임·직원의 임금인상 자제와 함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기업의 기여로 재원을 마련해 청년고용 확대,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에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고용노동부에서는 정규직 채용관행을 유도하기 위해 비정규직 규모 등 정책목표와 적절한 정책대안을 패키지로 담는 비정규 로드맵을 마련한다.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해서도 도급인에 대해 공사대금 중 노무비를 구분해 수급인에게 지급한 후 매월 임금지급을 확인하도록 해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청소년의 근로권익보호를 위해 청소년권익센터를 신설한다.
특히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차별 해소, 취약계층과 청소년 보호, 장시간근로 개선, 불공정한 인사 관행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총 2만개의 사업장에 대해 감독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을 토대로 만들어졌고, 비정규직과 중소기업의 문제 해결 없이는 청년실업 문제 등 고용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불법입국 고위험 환승객 집중관리. 사진/법무부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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