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회사의 6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를 선택하는 가입자 비중이 단통법 시행 전보다 90%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본지가 입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2015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 비중은 2.6%를 기록했다. 단통법 시행 이전인 2014년 7월~9월 33.9% 대비 92.3 % 급감했다.
지난해 7월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6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 비중(2014년9월~2015년6월 기준)은 12.5%였다. 지난해 하반기에도 6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보다 중저가 요금제 가입 비중이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소비자가 최초로 가입할 때 선택하는 요금의 평균 수준도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소비자가 최초로 가입할 때 선택하는 요금 평균은 3만9893원으로 단통법 시행 이전인 2014년 7월~9월 4만5155원 대비 11.7% 감소했다. 다만, 지난해 7월 미래부가 발표한 요금 평균인 3만7890원보다는 5.3% 증가했다.
방통위는 이러한 성과에 대해 통신 시장 모니터링 강화와 조사 체계 개선을 통해 단통법 시행 취지인 ▲시장 투명성 확보 ▲이용자 차별 해소 ▲요금과 서비스 경쟁 촉진의 결과로 평가하고 있다.
방통위는 아울러 통신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 대한 전체 자체평가에서 4등급을 매겼다. 자체평가위원회 평가결과는 과제별 평정점수 순위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된다. 세부적인 평가대상과 평가지표는 4개 평가항목, 10개 평가지표로 구성됐으며 방통위는 100점 만점에 83.48점을 기록했다.
방통위는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과 이용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시장감시활동 강화, 법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해 자체평가 결과보고에서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과 700메가헤르츠(㎒) 주파수 활용방안 마련 정책에 1등급을 매겼다. 100점 만점에 90.68점에 해당한다. 방통위는 700㎒ 잔여대역 활용에 대해 방송·통신업계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700㎒ 대역 주파수 분배에 대한 사회적 합의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지난해 6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자 비중이 2.6%를 기록했다.사진/뉴시스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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