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푸드트럭을 1000개까지 늘리며, 푸드트럭 영업 가능 장소를 확대해 나간다.
시는 23일 오후 2시 시청 서소문별관 대회의실에서 ‘제1회 공개규제법정-서울시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을 열었다.
푸드트럭이란 작은 트럭을 개조해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 자동차로, 현재 서울에서는 14대만이 합법적으로 운영 중이다.
영업지역은 단 6곳으로 예술의전당 8대, 어린이공원 2대, 서서울호수공원·잠실운동장·서강대·건국대에 각 1대가 영업 중이다.
시는 이날 발표한 ‘서울시 푸드트럭 규제개혁방안’을 통해 서울 청년실업자가 10만명을 넘긴 상황에서 합법화된 이동식당인 푸드트럭으로 청년의 경제 기반 마련을 돕고 도심과 주거지역 관광자원도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식품위생법에서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한 곳으로 규정한 장소는 유원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고속도로 졸음쉼터, 공용재산 등 8곳 뿐이다.
시는 현재 추진 중인 ‘서울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공공기관 운영 문화시설 ▲관광특구 내 시설 및 장소 ▲보행자전용도로 ▲공공기관 주관 축제·행사장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소 등 5곳을 푸드트럭 영업 장소로 추가할 방침이다.
또한, ‘영업장소 지정신청제’를 도입해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경의선공원, 서울시립대 등도 허가 장소로 선정해 100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창업 희망자에게는 교육, 자금, 컨설팅을 제공하고, 창업 후에는 사업자 이름과 영업지역, 영업신고번호를 표기하는 실명제를 준수하도록 한다.
미취업 청년이나 저소득층에 운영권을 우선 배정하며, 운영권은 2년으로 제한하고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되 양도는 제한한다. 주류 판매는 제한되며, 주변 상인들과 충돌을 막기 위해 판매품목을 협의한다.
이날 찬반토론에 나선 류시영 김치버스 대표는 “시민 수요가 없는 곳에서 푸드트럭을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어 합법 장소에 이동하면서 영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동 영업과 메뉴 변경 등으로 기존 상권과의 충돌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6명의 배심원단도 기존 상권과 충돌은 최소화하되 푸드트럭 확대 방향에는 이견이 없었으며 서울시가 조례 제정 시 지원 방향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박원순 시장은 “외국에선 개성 넘치는 푸드트럭이 시민과 관광객에 인기가 높지만 국내에선 규제와 인식 부족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기존 상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푸드트럭 활성화와 창업자 자립 기반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푸드트럭에서 만든 음식을 먹고 있다.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