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차세대 잠수함인 이른바 '장보고함' 개발 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8일 LIG넥스원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LIG넥스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찰과정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 사이에 입찰분야를 나눠 각 입찰분야별 참가자를 사전에 결정했다면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 재판부도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는 행위로 전형적인 입찰담합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입찰담합은 위법성이 강하다"고 판시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09년 2월 장보고-Ⅲ 잠수함에 탑재될 전투체계와 소나체계(수중 음파탐지기) 연구개발 사업에 관해 5건의 입찰공고를 냈다.
LIG넥스원과 삼성탈레스는 2009년 3월 각 입찰에서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전투체계 입찰은 삼성탈레스가 주사업자가 되고, 소나체계 중 체계종합 입찰에서는 LIG넥스원이 주사업자가 되는 내용이었다.
LIG넥스원 등은 입찰 건별로 1개 회사만 제안서를 제출해 갱쟁이 성립하지 않아 유찰되게 했다. 입찰이 재공고 됐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국과연은 결국 각 회사가 제출한 제안서 평가를 위해 제안서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했다. 방사청은 제안서를 제출한 회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고, 국과연은 계약을 맺었다.
공정위는 LIG넥스원 등이 각 입찰 건별로 1개 회사만이 응찰하도록 합의함으로써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고, 2012년 4월 LIG넥스원에 24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대법원 3부 주심 이인복 대법관도 삼성탈레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LIG넥스원과 마찬가지로 공정위가 삼성탈레스에 부과한 과징금 26억7800만원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삼성탈레스와 LIG넥스원은 애초부터 각 분야 입찰에서 경쟁사업자가 될 수 없었다"며 "각 분야 입찰에 응찰하지 않고 협력업체로 참여하기로 한 협약으로 부당하게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며 삼성탈레스에 대한 과징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가 상고했다.
이어 "삼성탈레스가 소나체계 중 체계종합에 대해, LIG넥스원이 전투체계에 대해 독자 연구개발사업 기술력이 없었다"며 "두 회사는 각 분야 입찰을 포기하는 대신 기술능력평가에서 협상 적격업체로 선정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협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장보고-Ⅲ 사업은 2조7000억 원을 투자해 잠수함을 국내에서 독자 설계하고 건조하는 사업이다.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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