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원은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과 '정부3.0 사회복지시설 원스톱 승강기 검사 수수료 감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28조 제2항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양로시설·노인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검사수수료 감면이 목적이다. 승강기가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무료로 승강기 검사를 받게 돼 매년 승강기 1대당 약 10만원의 경제적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향후 사회복지시설 등에 특화된 승강기검사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상호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임희택 사회보장정보원 원장대행은 "민족명절을 앞둔 시점에 정부 3.0 사회복지시설 원스톱 승강기 검사 수수료 감면 업무협약 체결은 사회복지시설에게 큰 명절 선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희택 원장대행(좌측), 백낙문 이사장.(사진제공=사회보장정보원)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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