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현정부 임기 내인 2012년까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내에 32만호의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획기적인 주택정책'과 관련해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갖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확정·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애초 올해부터 2012년까지 개발제한구역 내에 매년 3만 가구씩, 12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방안에 따라 목표를 20만 가구 늘려 총 32만 가구를 매년 8만 가구씩 분양한다.
이에따라 정부는 올 하반기 중 개발제한구역에 추가로 보금자리주택지구 5~6곳을 지정하고 연 2회 사전예약 방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개발제한구역내 보금자리주택 지구 외에도, 도심 재개발 등에서 8만호,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에서 20만호 등 총 28만 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된다.
특히, 위례 신도시에서는 전체 공동주택 4만3천호 중 보금자리주택을 2만2천호 공급하고 내년 4월 중 시범단지에서 사전예약방식으로 2천~4천호를 첫 분양한다.
정부는 이같은 계획으로 수도권에서는 2012년까지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이 원래 계획됐던 40만가구에서 20만가구 늘어난 60만 가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오는 9월부터 사전예약방식으로 청약에 들어가는 강남, 서초, 하남, 고양의 4개 시범지구의 분양가도 윤곽이 잡혔다.
서울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지구는 시세의 50%인 3.3㎡당 1150만원, 하남 미사와 고양 원흥지구는 각각 3.3㎡당 950만원과 850만원으로 시세의 70%에 분양한다.
다만,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를 우려해 전매제한 기간을 종전 5년에서 7~10년으로 늘리고, 5년의 거주의무 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방의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국민임대단지 16개 4만7천호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해 공급하고 미분양 해소 추이를 보면서 추가 지구개발도 검토키로 했다.
신혼부부와 사회 초년생들에게 주택이 돌아갈 기회를 늘리기 위한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청약제도'도 신설된다.
청약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한 근로자와 자영업자 중 5년 이상 소득세를 내고, 기혼이면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전체 분양 물량의 20%를 먼저 특별 공급한다.
대신 성격은 유사하나 청약이 저조했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기존 30%에서 15%로 줄이고, 일반 공급분도 기존 40%에서 35%로 소폭 축소한다.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은 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분양가의 50%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5.2% 이자와 20년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대출해 줄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계획을 발표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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