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남 양산시 소재 이화제과가 제조·판매한 '과일맛캔디' 제품에서 검출된 금속 이물이 제조 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조사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8월27일인 과일맛캔디 제품과 이와 같은 날짜에 동일 원료와 공정으로 제조한 '혼합캔디'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회수도 1399를 통해 신고된 사실을 조사한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회수 대상 제품,(사진제공=식약처)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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