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의 계란 및 떡볶이 떡 가공업소 등 542개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미신고 업체(불법 계란 수집상) 계란을 사용한 곳 등 56개소가 적발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취하고 그 중 위반내용이 중한 9개 업체를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깨진 계란 등 불량원료를 사용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유통기한을 지키지 않은 원료 사용(8개소), 위생환경 불량(11개소) 등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적발된 제과업체 중 일부가 출처가 불분명한 계란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이들 계란을 불법 공급한 계란유통상(3개 업체)을 추적 조사 중이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약처는 영업신고가 필요없는 업소(농수산물 수집·유통 등) 중 일부에서 불량계란, 불량고추 등을 취급·유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최근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점검은 우선 식품제조가공업 및 음식점 등에 대한 위생점검을 통해 식품원료 공급원을 파악하고 검찰·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합동으로 해당 농수산물 수집·유통상 등의 불법 행위여부를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량식품의 발생 근원과 불법 유통 경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특히 제도권 밖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 등과 합동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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