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된 피해자의 대일본 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지난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3일 강제징용으로 부친을 잃은 이윤재씨가 한일청구권협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6(합헌):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날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씨가 2009년 11월 헌법소원을 낸 지 6년 만으로, 이 사건은 그동안 헌재 사건 중 최장기미제로 남아 있었다.
당시 이씨는 "협정은 국가와 별개인 개인이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기업에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게 해 재산권의 본질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일 양국과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한일청구권협정 2조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한일청구권협정은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 징용자 등이 일본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권리가 소멸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일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다.
헌법재판소.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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