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61) 경남도지사가 내년 1월21일 이른바 '성완종 1억 수수' 혐의와 관련, 처음으로 법정에 선다. 지난 7월 불구속기소된 지 200여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는 9일 열린 6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홍 지사에 대한 공판기일을 내년 1월21일 오전 10시로 결정했다. 앞서 열린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으나 공판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본격적인 첫 재판의 시작은 홍 지사의 측근인 모 대학 총장 엄모(59)씨에 대한 증인신문이다. 다음날인 1월22일 오전 10시에는 김해수(58)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다.
엄씨 등은 돈의 중간 전달자로 지목된 윤승모(52)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회유하려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 3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엄씨가 윤 전 부사장을 상대로 구체적인 진술을 회유하려 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있다"며 "윤씨가 엄씨의 회유를 쉽게 수락하지 않자 김씨가 한 차례 더 회유를 시도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엄씨 등의 회유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에 대한 법정 공개는 재판의 마무리 시점에 결정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엄씨 등의 증인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증거능력이 취득되지 않은 녹음물을 직접 재생해서 들어보는 건 부적절하다"며 "증인신문을 마친 후 별도로 녹음물에 대한 비공개 검증기일을 열고 재판 마지막 단계에서 증거 채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홍 지사는 2011년 6월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윤씨를 통해 성 전 회장이 전한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7월2일 불구속기소됐다.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홍준표 경남지사가 지난 5월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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