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령상 의무"…시·도교육청에 편성 촉구
2015-11-11 16:11:13 2015-11-11 16:11:13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14곳이 내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령상 의무"라며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3~5세의 유아들의 유아교육 및 보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대해 "교직원 인건비와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교육재정 여건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며 "교육사업비에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하면 노후 교육환경시설 개선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10월, 2016년 누리과정 소요액 전액을 예정 교부했으며, 시·도교육청의 예산 중 약 4조원이 매년 이월 또는 불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재원이 부족해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2016년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교부금 및 지방세 전입금은 3조원 이상 증가하는 반면, 학교신설 수요 및 교원 명예퇴직 수요는 1조 4000억원 이상 감소해 재정여건이 호전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교육부는 '교육감들이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부담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어린이집이 교육감 관할이 아니라고 해서 교육기관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맞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교육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의 의무지출경비 편성이 교육감의 예산편성권과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은 법령에 의해 형성되고 제한되는 권한으로, 누리과정 등 법령에 따른 경비는 교육감의 자율적인 예산편성 경비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추세와 심각한 저출산 문제 완화 등을 감안할 때 교육감들이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남은 기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대구와 경북, 울산을 제외한 14개 교육청이 누리 과정 예산은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누리 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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