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자치구·교육청 ‘생활임금’ 확산 협약
캠페인 등 민간 부문 확산 방안 마련 노력
2015-10-08 11:45:32 2015-10-08 11:45:32
서울시,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20개 자치구가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생활임금의 도입·확산을 위해 손잡았다.
 
이들 기관은 8일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생활임금 도입 및 확산을 위한 생활임금 업무협약’을 맺었다.
 
전체 25개 자치구 중 20개 자치구만 이번 협약에 참여했으며, 강남구, 서초구, 중랑구, 중구, 송파구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협약은 개별 기관별 생활임금제 도입이 아닌 서울을 대표하는 기관이 뜻을 모아 공공부문은 물론 나아가 민간부문 확산까지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각 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지급, 인센티브 부여 등 민간 부문 생활임금 확산 방안 마련, 캠페인 공동추진 등을 하게 된다.
 
생활임금은 3인 가구 기준 근로자가 주 40시간 노동해 실제 생활에 필요한 최소 주거비와 교육비, 교통비, 문화·여가비용을 쓸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의미한다.
 
2013년 서울 성북구와 노원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이어 올 1월 ‘서울시 생활임금조례’ 제정에 따라 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각 자치구에 생활임금제 도입을 권고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23개 자치구가 생활임금제를 하고 있거나 도입할 예정이다.
 
시교육청도 협약을 계기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성동구의 경우 내년 생활임금을 서울에서 가장 많은 7600원으로 정했으며, 내년 최저임금(6030원)보다 26%(1천570원) 높은 격차를 보였다.
 
시의 내년 생활임금은 시간당 7천145원이다.
 
공공 부문의 생활임금 적용은 공공부문 임금 보장을 넘어 민간부문까지 확대되는 효과를 부르고 있다.
 
성북구는 지난 7월 소재 대학인 한성대, 성신여대와 업무협약을 체결, 내년부터 민간 부문인 이들 대학도 생활임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박범 시 노동정책과장은 “각 기관의 공동 노력으로 생활임금제가 민간부문까지 빠르게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생활임금 기준도 점진적으로 상향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생활임금 도입 및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박원순(앞줄 왼쪽 네번째) 서울시장관 조희연(앞줄 왼쪽 다섯번째) 서울시 교육감 등 각 구청장과 참석자들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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