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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가 시행된 지 두 달이 넘었다. 상장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해 주식거래를 할 경우 처벌 대상을 2차정보 수령자 이상으로 확대하는 이 규제는 전례없이 강화된 처벌 규정 때문에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됐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정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제도의 도입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미공개 정보의 범위가 모호해 자칫 업계와 시장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컸다.
하지만 단속이 시작된 지 두 달이 넘도록 누군가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해서 처벌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다. 예상밖의 결과다. 금융투자업계와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행위가 만연하다고 해서 단속을 시작한 것인데 성과가 없다는 것이 언뜻 이해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엉뚱하게도 금융위원회와 금융당국은 그동안 2000명이 넘는 금투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단속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취지라고는 하지만 시장질서를 바로잡겠다고 엄포를 놓았던 처음의 결기는 찾아볼 수가 없다.
당국이 단속 결과에 대해서는 굳게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왜 지금까지 성과가 나오지 않는지 자초지종을 알기는 힘들다. 하지만 최소한 당국이 시장질서 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현재 1차 조사를 수행하는 한국거래소에 시장교란행위 전담팀이 없다는 것만 봐도 그렇다. 거래소 시장감시본부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는 있지만 기존 업무와 병행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전담팀이 생겼다고 볼 수는 없다.
새로운 규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단속과 일사불란한 업무처리가 필요한데도 전담팀조차 만들지 않고 시작했다는 건 당국의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금융당국에서는 거래소의 전담팀 설치 문제 대해 직접 관여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당국 입장에서 철저한 준비도 없이 의욕만 앞세운다면 당초의 취지는 살리지 못한 채 변죽만 울리다 끝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
정경진 증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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