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과태료 체납자 부담 경감 개정안 마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2015-09-08 17:52:37 2015-09-08 17:52:37
생계유지 목적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가 일시 해제되는 등 과태료 체납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과태료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과태료 징수절차를 정비하기 위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일시해제 제도, 체납 가산금 부과율 인하, 분할납부·징수유예 규정 정비, 과태료 납부에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우선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당사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내줘 영치를 일시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액 30만원 이상을 60일 이상 체납하면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영치와 관련되지 않은 일정한 범위 내 다른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또 현행법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과태료에 대해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체납자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줄이기 위해 체납 가산금 부과율을 3%로 내렸다.
 
이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는 자연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보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에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나눠 낼 수 있게 행정청에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도로교통법과 같은 개별법의 규정 없이도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하고, 신용카드 결제 등을 통해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인한 체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원거리 과태료 징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행정청이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고, 행정청이 직접 공매하기 어려운 압류재산 등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이밖에도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해 과태료의 특성에 맞는 시효, 독촉, 압류, 매각과 청산, 결손처분 등 징수와 체납처분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과태료 체납자의 구체적인 형편을 고려한 징수방법이 도입돼 서민에게 활력이 되고, 과태료 징수와 체납처분 절차를 더 쉽고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돼 효율적인 과태료 징수가 이뤄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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