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증여된 재산 규모가 7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3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증여재산종류별 증여재산가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5년간 토지, 건물, 유가증권, 금융자산, 기타증여자산 형태로 증여된 재산가액이 총 73조원407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증여재산별로는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이 34조7314억원으로 전체 증여재산의 47.3%를 차지했으며,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증여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동산(상가, 업무용빌딩, 주택, 토지 등) 증여건수는 2010년 19만5714건, 2011년 19만9923건, 2012년 19만8403건, 2013년 20만1388건, 2014년 24만421건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재산별 규모는 부동산에 이어 금융자산 17조921억원(23.2%), 유가증권 15조7806억원(21.5%), 기타증여재산 5조8030억원(7.9%) 순으로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특히 "유가증권의 경우 비상장주식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어려워 시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과세가 낮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5년간 7041억원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유가증권 증여재산 규모는 2010년 2조3347억원, 2011년 3조3654억원, 2012년 3조2982억원, 2013년 3조7435억원, 2014년 3조388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 증여재산 규모는 2010년 13조664억원, 2011년 16조5224억원, 2012년 12조9361억원, 2013년 15조6573억원, 2014년 15조224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전체 증여재산 규모의 74%에 해당하는 54조1298억원 규모의 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부동산, 유가증권을 통한 부의 대물림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과정에서 공정한 과세가 이뤄지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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