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부분의 국내 주식투자자들은 주식을 거래할 때 거래세만 내고 주식양도차익은 내지 않고 있다. 주식양도차익을 내야 하는 대상을 대주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지분율 2%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을 갖고 있는 대주주는 주식양도차익을 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지분 1%나 시총 25억원 이상 주식을 갖고 있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 코스닥의 경우 현재 지분 4%, 시총 40억원에서 각각 2%, 20억원으로 과세 기준이 두 배 늘어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서 이같은 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9월 정기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면 불과 2년만에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코스닥의 경우 지분 2%는 최대주주 뿐만아니라 이른바 '슈퍼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도 많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주식양도차익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이미 예고된 일이지만 아직 이를 실감하는 투자자는 많지 않다. 하지만 과세 대상이 확대되면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면적인 양도소득 과세 시행도 머지않았다는 신호가 분명해졌다. 시장 전문가들은 주식양도차익 과세가 불가피한 추세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많지 않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형평성의 원칙에서 제외된 것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 충격과 부작용을 감안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당장 주식거래 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개인투자자의 장기투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감면해주거나, 1년에 수백만원 정도의 자본이득을 얻는 대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은 비과세 정책을 유지하는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거래세와 자본이득세를 동시에 내야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래세를 일정부분 줄여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려는 정부 입장에서는 확고한 정책이다. 하지만 서둘러 양도차익 과세를 도입했다가 시장 충격으로 실패한 후 다시 시행했던 대만의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정경진 증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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