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외주 전산업체가 환자 진료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보유하고 일부를 다국적 의료통계 업체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격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환자 개인정보 유출 관련 당정협의' 후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외주 전산업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진료정보를 불법 유출하면 등록 취소 및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엄격한 제재 방안을 법안에 담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일관성 있는 진료정보 보호체계를 위해 의료법·약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 개정 보다는 개별적인 일반법(가칭 진료정보보호법)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법안 마련의 형식에 대해서는 추후 더 논의키로 했다.
당정협의에 참석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의원은 통화에서 "정부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아닌 소프트웨어 업자에 대한 관리 필요성에서 별도의 입법을 요청하는 것"이라면서도 "가칭 진료정보보호법은 기존의 의료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의 관리를 받는 의료기관이나 약국, 정부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건보공단도 굉장히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견이 엇갈렸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당정은 ▲관계기관 합동 의료정보시스템 업체 일제 점검 실시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및 위법사항 발견시 제재 조치 실시 ▲건강보험 청구 소프트웨어 관리 대폭 강화 ▲전자처방전 보안 강화 및 의약통계 제공 활성화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복지부는 검찰 수사 결과 다국적 의료통계업체 'IMS헬스코리아'에 진료정보를 판매한 것으로 밝혀진 의료프로그램 개발업체 '지누스'와 약학정보원에 대해 향후 소명절차 등을 거쳐 건강보험 청구 소프트웨어 적정결정 취소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외주 전산업체가 환자 진료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판매한 사건을 적발해 법인을 포함 총 24명을 기소했으며, 판매된 진료정보가 다른 분야로 유출돼 제3의 범행에 활용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4일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당국과 '환자 개인정보 보호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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