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등 4개 관계부처가 27일 내놓은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의 민간 부분은 크게 노동자 간 고통분담과 기업 고용활동 지원으로 요약된다.
이 가운데 핵심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으로 대표되는 세대 간 상생고용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기준을 명확화하고, 인력난이 심한 업종을 대상으로 기간제·파견직 등 비정규직 고용에 관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파견규제 합리화에는 노동계의 수용불가 항목 중 하나인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및 업무 확대가 포함된다.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으로 일자리 친화적인 경제구조가 조성되면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대폭 들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부는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연내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개정을 마무리하고, 2차 개혁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 대책의 또 다른 방향은 기업활동 지원을 통한 신규채용 여력 확보다. 정규직 신규채용 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이다.
우선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 의료법과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이른바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연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의료산업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등 지난해 ‘의료영리화’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정책들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특히 기업들의 청년고용을 독려하기 위해 ‘청년고용증대세제(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 시 세액공제)’를 비롯한 물적지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1인당 200만원) 일몰 연장 및 근로소득증대세제 추가 세액공제, 임금피크제를 통한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시 지원금(1인당 2년간 연 1080만원) 지급 등이 있다.
하지만 야권과 노동계는 정부의 이번 대책에 노동시장과 경제상황 등 기업 외적인 요인들만 반영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존 노동자들의 양보를 강제하고, 신규채용 시 기업이 부담해야 할 인건비 부담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겉도는’ 정책들만 나왔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년고용 문제는 학력 인플레와 일자리의 미스매치, 일자리의 86%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무환경,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비정규직 차별 문제, 낮은 최저임금, 열정페이 등 정부의 교육·노동·일자리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기조는 청년고용 부진에 대한 인식에서 기인한다. 정부는 청년고용 부진의 원인으로 경제적 요인(경제·산업구조 변화)과 구조적 요인(노동시장 이중구조), 일자리 미스매치(mismatch)를 지목하고 있다. 1980년대부터 이어진 국내총생산(GDP) 하락과 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연으로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줄고,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지연되면서 일자리 격차가 심화하고, 공급자 중심의 인력양성으로 수요와 공급이 괴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가 지적하는 기업의 책임은 ‘경력직 선호’가 전부다. 사내유보금 적립 및 신규사업 투자, 또는 사업손실 만회를 위한 과도한 인건비 절감은 청년고용 부진의 원인에서 배제됐다.
이밖에 인턴 등 취업기회 확대를 통해 16만명의 신규채용을 달성한다는 구상의 현실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직업훈련 수료자 중 60%, 청년인턴 중 67% 정도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가정했을 때 16만명에서 플러스가 된다는 것”이라며 “20만 플러스 프로젝트에 (일자리가 아닌) ‘일자리 기회’라는 표현을 추가한 이유가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이기권(왼쪽 세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대책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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