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오는 7월1일부터 2주간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보자 공모절차에 들어간다.
방통위는 2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국방송공사(KBS)·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한국교육방송공사(EBS) 임원 선임 계획’을 안건에 올리고, 이들 임원의 임기가 오는 8월 이후 만료됨에 따라 선임 방안과 추진 일정 등을 의결했다.
이번 선임 대상 임원은 ▲KBS 이사 11명 ▲방문진 이사 9명, 감사 1명 ▲EBS 사장 1명, 이사 9명, 감사 1명 등이다.
방통위는 KBS와 방문진 이사 선임을 위해 7월1일~14일까지 공개모집을 실시하며,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확인절차 등을 거쳐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KBS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이사 임명을 진행할 계획이다. KBS 이사는 방통위 추천 후 대통령이 임명하며 방문진 이사는 방통위가 임명한다.
EBS 이사와 사장은 각각 8월과 10월에 모집 공고하며, 결격사유 심사 등을 거쳐 선임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고삼석 상임위원은 “KBS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이사 임명 등 방통위가 인사권을 행사하면 이들 임원의 3년 임기가 끝난 후 맡은 소임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평가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재홍 상임위원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통위 인사권의 실효성을 살리려면 KBS와 MBC 사장, 적어도 KBS와 방문진 이사장 임명에도 관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허원제 부위원장은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가 공영방송 사장 임명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사진들에 대한 사후평가도 학계, 시민단체 등 중앙권력기관과 상관 없는 외부 조직에서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방통위가 추천 또는 임명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임원들의 사후평가를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또 오랜 논의 끝에 개선한 공영방송 사장 선임방법을 시행해보지도 않고 다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은 추후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뉴스토마토)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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