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위원회 표결 강행 유감"..사용자위원 전원 퇴장
2015-06-25 18:45:02 2015-06-25 18:45:02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제7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단위에 대한 표결을 강행키로 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며 사용자위원이 퇴장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 위원들이 참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차 전원회의를 거쳐 오는 29일까지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경총은 지난 18일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일부 공익위원이 현재 시급으로 결정되고 있는 최저임금에 월급도 병기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 "법리상 문제와 급격한 기준 변경에 따른 산업현장의 혼란을 이유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최저임금법에서 최저임금액은 시급, 일급, 주급, 월급 중 하나로 정하고, 일급, 주급, 월급으로 정할 경우 시급을 병기"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시급을 결정하면서 부수적으로 월급을 명기하자는 주장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시급이 아닌 월급 단위로 결정하자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28년간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결정돼 왔다. 기업들은 이를 기반으로 인사·노무 관리를 하고 있다.
 
경총은 "산업현장의 관행을 무시하고, 제도 변경의 파급효과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은 채, 최저임금을 월급 단위로 변경한다면 혼란만 부추길 것"이라며 "특히 개별기업의 소정근로시간이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시급은 단일안이 아닌 여러 개의 최저임금이 나오게 되고, 최저임금 기준을 둘러싸고 산업현장에서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 같은 문제제기에 공익위원은 "일단 예년과 같이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결정하고 논의를 진행하되, 다만 월급액 병기 등 최저임금 결정단위에 대해서는 향후 임금수준전문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한 후 전원회의에 보고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경총은 "공익위원들이 노동계의 퇴장 압박에 굴복해 자신들의 중재안을 철회하고 노동계의 표결 요구에 동조하며 중립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할 역할을 저버리는 행태를 보였다"면서 "공익위원의 편향적인 태도에 사용자위원은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일부 근로자위원이 회의 시작 시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고 있는 점도 문제삼았다. 경총은 "최저임금제도는 헌법에 근거를 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라면서 "국가를 부정하는 사람과는 국가경제, 국민경제를 논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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