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28일 개최 예정이었던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가 노동계의 물리적 저지로 무산된 것에 대해 31일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앞서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 개최를 계획했다. 하지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 200여 명이 행사장을 점거하면서 무산됐다.
경총은 "공청회에서 발표될 내용은 법 상식에 부합하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있으며, 발제자료 어디에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가능하도록 한다거나, 임금피크제 도입은 사용자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임금체계 개편은 정년연장 등 법률 개정에 따라 불가피한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합리적 조치로 인정될 수 있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법률 환경 변화나 기업 경영상 불가피한 취업규칙 변경의 경우에도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경직된 제도"라고 지적했다.
판례를 반영,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을 경우 동의요건 적용 완화도 법제화하고, 불이익 여부 판단에 있어 단편적으로 당장의 변화만 볼 것이 아니라 근로자 생애 전체의 소득과 근로제공 가능 기간 등을 고려한 종합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경총의 입장이다.
경총은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너무 노동계를 배려해 지극히 당연한 내용에 대해 불필요한 의견수렴을 하려 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공청회는 개최 필요성이 높지 않았다"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현실정합적이고 구체화된 개선안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청년층 체감실업률이 22%에 육박하고 100만명이 넘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는 현실에서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60세 정년의무화 시행은 극심한 청년층 고용대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면서 "노동계는 근로자 10%의 과도한 기득권 보호를 위해 노동시장에 진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후 구체적 지침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과 근로소득 상위 10%이상 근로자 임금 동결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 등을 기업에 적극적으로 권고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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