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사이버상에서 인가받지 않고 영업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체 167곳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4월 인터넷카페와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무인가투자중개업 159건, 미신고유사투자자문업 4건, 무인가집합투자업 3건, 미등록투자자문업 1건 등 모두 167건의 불법 영업행위가 발견됐다.
불법업체들은 파생상품거래로 높은 레버리지를 통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광고하지만 업체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손절매를 실시하거나 전산장애, 황령 등으로 투자자가 수익을 거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대여업체 알선 방식의 무인가투자중개업 적발 사례. 자료/금융감독원
가장 많이 적발된 무인가투자중개업체들은 소액의 증거금으로 선물투자가 가능하다고 현혹하거나 선물계좌대여업체를 알선했으나 이는 모두 불법행위다. 현행 규정상 제도권 금융회사는 계좌 개설만 할 뿐 대여를 하지 않으며, 선물투자에도 3000만원 이상의 증거금 납입이 필요하다.
또 파생상품 거래는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인 증권사 및 선물회사를 통해야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분쟁조정을 통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불법업체들이 '결제대금 배상책임보험 가입', '금감원 허가업체' 같은 허위·과장광고로 투자자를 유혹하는 만큼 투자 전에는 반드시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도권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행위 혐의가 있는 사이트의 폐쇄 또는 게시글 심의·삭제를 요청했다. 인터넷포털업체에는 추후 유사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원수경 기자 sugy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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