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0일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해 일본 도쿄지점의 부당대출과 관련한 부문검사를 실시하고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해 2~5월 중 이들 은행에 대한 부문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타인명의 분할대출 등을 통해 도쿄지점에서 2008년 4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모두 89건, 111억9000엔의 여신을 부당하게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10일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해 일본 도쿄지점의 부당대출과 관련한 부문검사를 실시하고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뉴스1
은행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해 고객과 사적으로 금전 등의 대출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돼 있으나 전 도쿄지점장은 2008~2010년 특정 거래처에 17회에 걸쳐 4750만엔을, 2012년에도 두차례에 걸쳐 2000만엔을 사적으로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글로벌사업본부는 도쿄지점에 대한 위험 인식·평가를 소홀히 하며 도쿄 지점정 전결 여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업모델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도 위반해 우리은행 직원들이 고객 명의를 이용해 환전·송금 등을 실시했으며, 전직 임원은 타인 명의 계좌로 코스닥 상장주식을 매매하며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규정도 어겼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임직원 11명을 대상으로 정직상당과 감봉, 견책, 과태료 등의 조치를 내렸다.
기업은행은 동경지점의 과도한 영업확장 등 경영상 취약점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리스크감리부의 도쿄지점 여신 재심사에서 10억엔 규모의 대출이 전결한도를 위반한 타인명의이용 분할여신임이 조사돼 검사부에 통보했으나 검사부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을 대상으로는 기관주의, 임직원 8명에게는 주의상당 조치를 내렸다.
부당대출에 관련된 도쿄지점 직원에 대해서는 기업은행이 자체적으로 면직, 감봉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
원수경 기자 sugy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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