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기업, 설립·투자 쉬워진다
PG업 등 전자금융업 최소자본금 1억원으로 하향
유권해석 통해 금융사의 핀테크사 투자 길 열어
금융사고 발생하면 금융사·핀테크기업 '공동책임'
2015-05-06 14:00:00 2015-05-06 14:46:51
금융당국은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허물겠다고 밝혔다. 
 
전자금융업 자본금 기준을 낮춰 핀테크사업 진입장벽을 낮추고, 은행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대한 적극적인 유권해석도 내놨다.
 
온라인을 통한 실명확인과 크라우드펀딩, 인터넷전문은행 등도 적극적으로 허용·도입하고 핀테크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힘쓸 계획이다.
 
◇핀테크기업, 진입장벽은 낮추고 투자기회는 늘리고
 
우선 전자금융업 등록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자본금 기준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현재 핀테크 기업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최소 1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해 소규모 스타트업 기업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소규모 핀테크 기업에 대한 선불업, PG, 결제대금예치업에 대한 최소 자본금기준을 1억원 정도로 낮추겠다는 개선안을 내놨다.
 
자료사진/하나은행
 
핀테크 기업에 대한 은행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의 모호함도 풀기로 했다.
 
현재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회사의 투자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관련법에서 금융기관은 금융업이나 금융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회사에 출자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핀테크기업이 출자 가능한 범위에 있는지 여부는 모호하다.
 
금융위는 자료 처리·전송 프로그램을 제공·관리하는 업무와 전산시스템의 판매 및 임대업, 자료 중계·처리를 담당하는 부가통신업 등을 금융회사 업무와 관련된 일로 해석하는 유권해석으로 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계획이다.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해 신용정보 및 빅데이터 분석·개발, 금융모바일앱, 인터넷뱅킹, 금융보안 등 소프트웨어 개발, 회원제 증권정보 제공 등도 핀테크 업무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사고 발생시 핀테크기업도 '공동책임'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핀테크 기업이 금융사와 함께 공동책임을 지도록 해 금융사의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금융사고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금융회사에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기업들이 고의·과실로 인한 금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요청이 많아 전자금융거랩법상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법 개정작업에 착수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핀테크기업과 금융사와의 제휴가 활성화 되고 스타트업 등 소규모 사업자들이 금융산업에 안착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편안을 통해 핀테크 이외에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대·중소기업에 대한 기준도 명확해졌다.
 
금산분리 원칙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에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평균 매출액 비중을 따졌을 때 가장 큰 업종이 핀테크 업무일 경우에, 대기업은 핀테크 사업이 전체 매출·자산의 75% 이상이면 핀테크 기업으로 분류된다.
 
특히 자회사를 보유한 대기업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매출·자산 기준이 함께 적용된다.
 
아울러 핀테크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실명확인과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온라인 보험 판매채널 활성화 등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중인 핀테크 지원센터를 활성화하고 핀테크 지원협의체 운영을 내실화해 보다 견고한 핀테크 생태계를 구성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같은 개정안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하고 하반기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도 조속히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수경·김민성 기자 sugy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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