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꺾기와 소송남용 등 금융회사의 '갑질'에 제동을 걸었다.
금감원은 금융 5대악 척결대책의 일환으로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겠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꺾기 근절을 위해 편법적 꺽기에 대한 감시 및 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꺾기는 중소기업·저신용자 등이 대출을 받을 때 예·적금 등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재 금감원은 대출 전후 한달 이내에 대출금의 1% 이내의 예·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해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사들은 이 기간을 피하거나 지주 그룹내 계열사를 이용해 편법적인 꺾기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금융사에 대한 상시감사를 강화해 꺾기를 철저히 감시하고, 자산규모 상위 4개 금융지주회사를 대상으로는 테마검사를 통해 계열사를 이용한 꺾기를 점검할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꺾기 규제 및 감독이 미흡했던 상호금융권의 경우 중앙회를 통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금감원은 각 중앙회 검사 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햇살론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꺾기 규제를 모든 대출로 확대하고 '꺾기 행위 사전 차단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일률적인 꺾기 간주규제가 오히려 소비자 피해를 낳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출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남용하는 것도 막는다. 최근 3년간 금융회사의 분쟁조정 관련 소송제기 건수는 2091건이다. 이 중 97.2%는 보험사가 차지했다.
금감원은 금융사 자체적으로 '소송관리위원회'를 신설해 소비자에 대한 소송제기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소송에 대한 준법감시인의 통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과도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보험사를 대상으로는 매년 실태점검을 벌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보험금 지급 관련 불공정행위 유형에 '부당한 소송제기 행위'를 추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난 1일부터 시행중인 보험사의 소송제기 현황 비교·공시 제도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이 밖에도 은행의 예·적금 담보대출 상계잔액 미반환실태를 전면점검해 반환하지 않은 잔액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반환이 불가능한 잔액은 공익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원수경 기자(sugy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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