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마다 통행료? 이제 최종요금소에서 한번만
국토부, 9개 민자도로와 무정차 통행료시스템 도입
2015-03-31 11:00:00 2015-03-31 11:23:26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일반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연이어 이용할 때 통행료를 최종 요금소에서 한번만 내면 되는 민자도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이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한국도로공사 및 9개 민자법인과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도입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은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운영 중인 재정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연계해 이용할 때, 수차례에 걸쳐 정차해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체결된 실시협약을 바탕으로 한국도로공사와 9개 민자법인은 2016년 8월까지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베이스 연계 작업, 시범운영을 거쳐 같은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협약에 참여한 민자고속도로는 ▲천안~논산 ▲대구~부산 ▲부산~울산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등 현재 운영 중인 6개 노선과 ▲광주~원주 ▲상주~영천 ▲옥산~오창 등 건설 중인 3개 노선이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광주간 차량운전자가 경부~천안·논산~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현재 4회 정차 후 티케팅과 요금을 정산해야 하지만, 내년 9월부터는 서울요금소에서 티켓을 뽑아 최종목적지인 광주요금소에서 한번만 정산하면 된다.
 
◇통합요금정산시스템 개요(자료제공=국토부)
 
국토부 관계자는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은 시간 단축, 연료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 사회적 편익이 약 5695억원에 달하며, 앞으로 적용노선이 확대됨에 따라 그 효과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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