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렌탈시장이 정수기를 시작으로 공기청정기, 비데 등 생활가전부터 안마의자, 매트리스, 가구에 이르기까지 품목을 가리지 않고 확대 추세다. 고가의 제품을 월 정액으로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된 데다, 제조사들의 마케팅도 이 같은 소비심리를 부추겼다. 반면 계약기간 해지할 경우에 부과되는 위약금에 대한 부담은 간과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의 생활가전 렌탈 위약금에 대한 권고사항은 임대차 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자가 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업체들이 일반적으로 최소 3년의 의무사용기간을 약정으로 걸고 있어, 제품 사용 초기부터 높은 위약금의 부담이 뒤따른다. 가령 렌탈제품을 사용하다 마음에 들지 않아 한달 만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남은 35개월 렌탈료의 10%를 위약금으로 배상해야 한다.
일부 업체는 홈쇼핑 등 판매채널의 특성상 소비자 변심에 따른 일정 기간내 반품에 대해서는 위약금 없이 배송료만으로 계약 취소가 가능토록 했다. 판매채널, 판매방식, 제품특성 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개 7~14일 정도의 기간을 부여했다.
다만 12개월 미만 사용 후 해지 시에는 공정위 고지보다 높은 위약금을 부과하는 업체도 있다. 전기레인지를 렌탈하는 리홈쿠첸의 경우 12개월 미만 사용시 잔여월 렌탈료의 3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특히 안마의자와 매트리스 등 일부 제품은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30% 수준의 높은 위약금이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마의자를 렌탈하고 있는 바디프랜드는 중도계약 해지시 남은 금액의 30% 위약금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배송에만 1톤이상 차량과 인력 2~3명이 필요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생활가전과 달리 반품시 리퍼제품이 되기 때문에 높은 위약금이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
높은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는 제품은 안마의자 뿐만이 아니다. 침대 매트리스 렌탈사업을 하고 있는 코웨이는 정수기와 비데 등 다른 생활가전 제품과 달리 매트리스에만 30%의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수송비가 많이 들고, 재활용 자체가 불가능한 제품 특성 때문이라는, 같은 해명을 내놨다.
소비자들은 들끓는 분위기다. 공정위의 권고사항을 강제성 있는 규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렌탈을 취소하려다 위약금 부담에 울며 겨자먹기로 다시 제품을 사용하게 된 한 소비자는 "업체들이 피해 부담을 소비자 측에 전가하고 있다"며 "렌탈의 덫"이라고 말했다. 또 '계약시 위약금 정책에 대한 설명과 고지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해당 회사의 해명에 대해 "그런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출처=바디프랜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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