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서울시와 우버의 긴 다툼이 끝났다. 지난 6일 우버는 서울에서 ‘우버X’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우버X’는 스마트폰으로 자가용 차량을 콜택시처럼 부르는 서비스다.
정부 허가를 받아야만 운행할 수 있는 콜택시와 달리 ‘우버X’는 일반 승용차 운전자가 민간기업인 우버에 등록만 하면 운행할 수 있다. 그래서 서울시는 우버X를 불법 서비스로 규정했다.
서울시는 ‘우버X’를 신고할 경우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우버 파파라치 제도까지 시행하며 우버를 규제했다. 우버는 벌금 대납, 우버X 무료화 등으로 맞섰다.
‘우버X’ 서비스 포기는 결국 우버가 서울시에 항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버 옹호측 "디지털 발전·공유경제 역행"
우버의 패배를 ‘낡은 경제 시스템 갑질의 폐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디지털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아날로그 서비스는 위축됐다. 온라인 마켓이 커지면서 상점들은 매출이 줄었고, 핀테크가 대중화되면 은행들이 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신 이용자들은 더 싸고 편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서비스에 맞춰 새로운 직업과 시장이 형성됐다.
우버 서비스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우버 역시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라는 것을 강조한다. 차량 소유자들은 택시 회사에 묶인 채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용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때 편하게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들은 평소 공유경제를 강조하는 박원순 서울 시장이 대표적 차량공유서비스인 우버를 규제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런 비판에도 우버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단호하다. 서울시는 “우버는 공유경제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공유경제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버 서비스를 반대하는 택시운송조합 시위(상단), 정부와 서울시에 우버 등록제를 제안하는 데이비드 플루프 우버 정책전략 담당 수석 부사장(하단)ⓒNews1
◇서울시 "우버, 편법 회사일 뿐 공유경제 무관"
서울시는 공유경제를 ‘시장가치가 없어 잘 사용하지 않던 공간,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경제성을 확보하고 유의미한 가치를 발현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우버에 대해서는 ‘영리를 주목적으로 유상운송행위가 금지된 사업자를 알선해주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수취하는 영리회사 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고 발생 시 승객 보험 미적용 ▲운전기사 신분 불확실 ▲사용자에게 가격 인지 소홀 ▲사용자에 불리한 개인정보보호·손해배상 의무 약관 ▲서비스 제공자 기본 책임 회피 등의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우버 서비스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많지만 우버 서비스가 서울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우버는 서울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불법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도 최근 우버의 차량공유 서비스 중단을 요청하는 등 우버를 금지하는 도시들이 늘고 있다.
또 서울시가 우려했던 것처럼 신원이 불확실한 우버 운전자들의 범죄가 이슈가 되고 우버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도 벌어지면서 우버에 대한 인식은 더 나빠졌다.
서울시는 우버를 규제하면서 기존 택시 서비스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택시발전모델 사업으로 우버와 유사한 콜택시 서비스 스마트폰 앱택시를 3월 중 출시한다.
또 예약전용 고급택시를 8월부터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부분적 요금 자율화, 리스운전 자격제, 노선택시 등 택시 운전기사의 자율성을 강화해줄 정책들도 도입된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에 추진하는 개선 정책에 대해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택시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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