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앞으로 이사화물과 레커차, 특수작업형 특수차 등이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화물차량 이외의 수단을 이용하는 복합운송의 경우 직접 운송의무 적용이 완화되며, 직접운송의 예외로 인정되는 1년 이상의 장기용차의 범위가 운송업체 직영차량까지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부담을 완화했다. 다단계 발생 우려가 낮고 운송 특성상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이사화물, 주선사업자가 1대 사업자이거나 위수탁차주에게 직접 위탁 운송하도록 하는 중개화물은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운송 특성상 제도 적용이 어려운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자체동력이 없는 피견인차량,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등에 대한 실적신고 의무도 제외된다.
현재 각 운송 실적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것을 매 분기별 실적을 해당 분기 익월말까지 신고하도록 기한을 늘리고, 1대 사업자 등 위탁받아 운송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10일을 연장한다.
사업자가 희망하는 경우 실적이 발생할 때 마다 신고할 수 있고, 영세한 운송업체들의 신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적신고 대행기관이 연합회, 가맹 인증 정보망사업자까지 확대된다.이로써 국토부는 평균 56.5세인 1대사업자들의 신고의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 국토부는 운송 형태의 특성상 수평적 다단계 발생이 불가피한 철도 등 화물차 이외의 수단을 이용하는 복합운송과 택배처럼 집화-간선수송-배송 등의 네트워크 방식의 운송도 직접운송의무 적용을 완화하도록 한다.
선박 접안 등으로 다단계가 불가피한 항만내 환적·이송 화물은 직접운송의무 및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국토부는 1년 이상의 장기용차의 범위를 운송업체 직영차량까지 확대해 중소 운송업체의 직영 차량의 물량 확보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시스템 가입 및 사용 시 공인인증서와 사업자 등록증 첨부 의무를 폐지하는 등 사업자의 신고 편의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보완방안을 통해 영세한 운송사업자들의 의무를 완화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제도 시행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추가적인 제도 보완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www.fpis.go.kr)이나 콜센터(1899-2793)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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