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사건 초기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 상무도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24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등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여 상무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죄 및 강요죄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여 상무에게 조사상황을 전달해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 김 모 조사관을 체포하고 그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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