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클라우드법' 연내 통과 공감대
29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 커져
2014-12-11 17:14:18 2014-12-11 17:14:18
[뉴스토마토 류석기자]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클라우드법)'이 국회에서 통과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의원들 상당수가 클라우드법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국내 IT업계의 숙원이었던 클라우드법 통과가 가시화 된 것이다.
 
클라우드법의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국가 및 공공 기관에서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신뢰성 향상 및 이용자 보호 등이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미방위 소속 의원들 대부분이 올해 안에 클라우드법 통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17일 미방위 법안 소위가 열릴 예정이며, 클라우드법이 주요 안건을 채택돼 논의 될 전망이다. 이후 2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 여부가 결정된다.
 
우상호 미방위 야당 간사는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진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라고 말하며, 법 제정 필요성에 일정 부분 동의했다. 이어 그는 "다만, 개인정보보호, 국정원 개입차단 등 보완해야 할 사안들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선행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클라우드법은 여야 의원들이 이견을 보이면서 1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었다.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사용에 대해 국정원이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정된 부분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또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했던 일부 미방위 의원들 사이에서는 기존 법제도로도 클라우드 산업진흥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입법 필요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었다.
 
하지만, 공청회 이후 미방위 의원들 중 클라우드법 통과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는 의원들이 늘어났다. 클라우드법 제정에 격렬하게 반대했던 몇몇 의원들도 어느 정도 수용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가장 쟁점이 됐었던 국정원 관련된 부분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부분의 수정 및 보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도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라며 "하지만, 국정원 관련된 조항이나, 정보보안에 관련된 조항이 보완이 되고, 업계나 다른 곳에서 꼭 입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재고해 볼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야당과 여당의 정치적 셈법을 고려하더라도 클라우드 법 통과 가능성은 높다. 지난 4일 공청회에서 클라우드법과 함께 논의됐던 '데이터베이스산업 진흥법안'에 대해서도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야당이 두 가지 법 다 반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4일 공청회 때 논의됐던 두 가지 법 모두를 야당이 문제제기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클라우드법 같은 경우 많은 쟁점 조항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법안 통과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계와 정부에서는 국내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위해 클라우드법의 조속한 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글로벌 업체들에 비해 뒤쳐진 우리나라 클라우드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련 진흥법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한 정부에서는 향후 사물인터넷 등 차세대 산업 발전에 클라우드가 기반 기술이 될 것이라는 점과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 보호와 정보보호 수준 강화를 위해서는 클라우드법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들어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미래부는 지난 1년간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던 성과가 이제는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클라우드법이 계속된 수정 및 보완 작업을 통해 성숙된 법안으로 선진화 됐다는 입장이다. 
 
서석진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지난 공청회 때 제기된 문제점들은 보완이 완료된 상황이고, 미방위 법안 소위에서 원만하게 합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미래부는 입법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일부 의원들로부터 어느 정도 설득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산업진흥 뿐 아니라 이용자 보호측면에서도 클라우드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공감이 이뤄졌다는 것.
 
서 국장은 "현재는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발생을 이용자가 직접 입증 해야 하는 민사로 소송을 걸어야 하는데, 법이 제정되고 난 후에는 입증 책임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있게 된다"라며 "이러한 법 제정 이후 이용자 보호측면이 강화되는 것에서 입법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어느 정도 해소 됐다"라고 말했다.
 
◇네이버 데이터센터의 모습.(사진제공=네이버)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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