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제품 적정가격 보장을 위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최근 정부조달시장 참여 업체 232개를 대상으로 '공시장 내 중소기업제품 가격산정에 대한 의견조사'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4.6%가 정부 입찰 및 낙찰가격의 결정기준이 되는 ‘예정가격’ 산정방식에 대해 부적절 또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해 미리 작성·비치해 두는 가액을 말한다.
예정가격의 문제점으로 예정가격 산정시 ‘과거 낮은수준의 공공구매거래 가격기준 활용’(55.6%), ‘제품 특성 및 가치 반영이 어려운 예정가격 결정’(44%), ‘원가 중심의 가격 산출방식’(36.2%) 등을 꼽았다.
또한 중소기업들은 합리적인 예정가격 산정을 위해 ‘물가 및 원자재 상승률 적극 반영’(83.2%), ‘민수시장 거래가격 우선 반영’(35.8%), ‘할인행사 등 비정상 가격 배제’(32.3%)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현행 공공기관에서 2억3000만원 미만 물품 구매시 적용되는 최저가 낙찰제도에 대해 4개사 중 3개사가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저가 낙찰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결하지 못하고 손해 감수한다'는 대답이 72.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저가 원자재 구매’ (37.1%), ‘기술개발(R&D) 투자축소’(32.8%), ‘고용 인력 감축’(28.4%) 순으로 답했다.
장윤성 중기중앙회 공공구매지원부장은 "이번 조사는 정부의 공공판로지원을 통한 품질향상, 기술개발 등 선순환 구조 정착은 중소기업제품의 제값주기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특히 가격에 민감한 제품과 원자재의 품질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안전문제와 직결될 수 있어 계약금액 결정의 기준인 예정가격과 기본적인 낙찰자 결정방식인 최저가 방식에 대한 개선이 선행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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