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저축은행을 매각하면서 534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준의원(새정치민주엽합)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가교저축은행 출자 및 회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예보는 8개 가교저축은행을 매각하면서 534억원의 저축은행 특별계정 기금의 손실이 발생했다.
가교저축은행은 부실저축은행을 정리하기 위해 예보가 100% 지분을 인수받아 관리한 저축은행이다. 예보는 부실저축은행 정리방식을 제 3자 계약이전, 가교 계약이전, 청·파산 방식으로 처리해왔다.
가교 계약이전 방식의 경우 부실자산을 털어내고 출자금 등을 지원해 정상화한 후, 가교저축은행으로 전환한다. 이후 매각을 통해 출자금을 회수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예보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8개의 가교저축은행을 매각했다.
가교저축은행의 손익 현황을 보면 예나래(OK2저축은행)는 675억원을 출자해 565억원을 회수했고, 예솔(IBK저축은행)은 766억원을 출자해 435억원을 회수했다.
예한솔은 (KB저축은행) 437억원을 출자하고 377억원 회수, 예주(OK저축은행)는 661억원 출자하고 600억원을 회수하는데 그쳤다.
특히 예쓰(삼호저축은행)는 426억원을 출자해 겨우 28억원을 회수, 출자총액 대비 6.5%만 회수하는 초라한 실적을 거뒀다.
김기준 의원은 "예보법에 따르면 '최소비용원칙'에 따라 예보기금의 손실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부실저축은행을 정리해야 한다"며 "가교저축은행 매각 과정을 보면 대규모 매각 손익이 단기간에 발생하는 등 기금 손실 최소화 원칙이 잘 이행됐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저축은행 특별계정 조기 상환을 위해 기금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들이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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