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김민성(55·본명 김석규) 이사장이 김재윤 의원과 신계륜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는 20일 오후 SAC 입법로비 의혹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김재윤(49) 의원 공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이사장은 "예술하는 학생들뿐 아니라 학부모들이 '직업'자라는 전근대적인 단어 때문에 거부감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학교명에서 직업을 빼려고 노력했다"며 "노동부에 명칭 개선을 꾸준히 요구했으나 교육부의 반대에 부딪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이어 "임의로 직업자를 뺐다가 여러번 행정 제재를 받았다"면서 "민원 청원 등의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국회의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그러다 전현희 전 의원의 소개로 김재윤 의원을 만났는데 김 의원이 붙임성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형동생하는 허물 없는 사이가 됐다"며 "그날 간단히 직업학교 운영 등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 말했다"고 전했다.
이후 두 사람은 1년 간 108차례 전화 통화를 하는 등 자주 연락하며 급격히 친해졌다. 김 이사장은 "김 의원이 별다른 예고 없이 서종예를 찾아 오는 경우가 많았고,명칭 개선하는게 숙원이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단 둘이 만나는 자리라서 입법 관련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국회 간사를 많이 해서 소위원회에서 본회의까지의 절차를 잘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알아서 교통정리를 하겠다고 강한 믿음을 줬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은 2014년 2월 전에는 직업학교 명칭 개선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증인한테 들은 적 없다고 주장하는데 맞냐"고 묻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는 김 의원측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김 이사장은 "이런 문제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김 의원에게 고마움을 느껴서 어떻게든 보답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김 의원 딸이 예술고등학교 가는 문제로 고민하길래 서종예 교수를 소개해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에는 김재윤 의원의 주선 하에 신계륜 의원과 전현희 전 의원과 만남을 갖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김 의원이 이날 신 의원이 오니까 전 의원과 같이 나오라고 했다"며 "신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었고 법안이 환노위 소관이었기 때문에 전부터 만나고 싶었다"고 전했다.
같은달 12일 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재윤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틀 뒤 김 이사장은 신 의원과 김 의원, 전 의원 등과 함께 만나 '오봉회'라는 모임을 결성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전 의원으로터 신 의원의 기분이 좋으니까 돌아갈 때 섭섭하지 않게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며 "그래서 (돈을 주라는 의미로) 알고 1000만원을 줬다"고 말했다.
그는 "신 의원에게 돈을 주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의원에게 현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김 의원이 '걱정하시 말아라. 교육부에서 반대하더라고 의원 법안이 발의돼서 국회의원끼리 손을 들어주면 통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라며 "신 의원장이 위원장으로서 큰 그림을 그렸다면 밑에서 움직일 사람도 필요한다. 내가 그 역할을 힘 닿는 데까지 하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어 "그렇게 말해줘서 눈물겹도록 고마움과 따뜻함을 느꼈다" "(돈을 주면서)형이 주는 것이니까 받으라고 줬다"고 설명했다.
이후 김 이사장은 올해 2월 입법개정 관련 정·민·관 간담회 때 두 번째로 2000만원을 김 의원에게 건넸다. 김 이사장은 "김 의원이 따뜻하고 인간적으로 대해줘서 늘 고마움을 느꼈고 국회 방으로 오라고 했으니까 이때쯤 예의를 표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준비했다"고 금품을 제공한 배경을 밝혔다.
이후에도 김 이사장은 지난해 9월16일과 올해 4월23일 서종예 건물 계단에서 각각 1000만원을 양복 안쪽 주머니에 넣어줬고,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신 의원과 김 의원을 만나 1000만원씩 전달했다. 또 10만원권 상품권을 10~20장을 두 번에 걸쳐 줬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김재윤 의원 측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김 이사장은 학교 명칭개선이 숙원사업이라고 말해놓고 공동발의한 국회의원들이 누군지조차 모른다"며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가 기존 반대하는 입장에서 찬성으로 바뀐 것은 법안에 대한 수정이 있었기 때문 아닌가"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김 이사장은 "거기까지는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이밖에 김 의원측은 휴대전화 기지국과 통화내역 등을 근거로 김 이사장에게 여러 질문을 했지만 김 이사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으로 일관했다.
한편, 김 이사장은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냐는 검찰의 질문에 "사무실에 3000만원, 집에 1억원의 현금을 둔다"며 "커피숍과 식당, 주차장 등에서 들어오는 돈과 학생 워크숍·캠프 등의 자금이 섞여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검찰이 서종예 압수수색을 나왔을 때 과거 기억하지 못했던 자금까지 밝혀지면서 국회의원들과 교감을 나눈 것에 대해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며 "모든 정황과 증거자료들이 정확하게 정리돼서 압박을 느껴 더이상 숨길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 자백했다"고 답했다.
다음 공판은 11월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이날 김 이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지며 이밖에 김 이사장의 비서등 3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김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에서 '직업'을 뺄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종예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김 의원은 청탁입법 혐의로 같은당 신계륜(60)·신학용(62) 의원과 함께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지난달 21일 유일하게 구속 수감됐다. 이에 김 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구치소에서 한 달 가까이 단식을 하다 병원에 실려가 입원하기도 했다.
◇김재윤의원ⓒ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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