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방송 편의 등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롯데홈쇼핑 직원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용현 부장)는 16일 배임수죄로 불구속 기소된 롯데홈쇼핑 영업전략 팀장 양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양 팀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장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7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은 홈쇼핑업체 직원으로서 갑의 지위에서 권한을 누리며 남품업체 담당자와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홈쇼핑의 잘못된 범죄는 구조적·관행적으로 오래 이어진 것 아닌가 싶다"며 "다른 홈쇼핑도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고 올해도 유사한 범행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홈쇼핑 전체에 퍼진 뿌리 깊은 범죄 아닌가 싶다"면서도 "이들이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홈쇼핑은 공익성이 강한 사업으로 보인다'며 "이 산업에 종사하고 납품하는 사람들이 부당거래를 통해 공정거래를 해쳤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결국 이는 홈쇼핑 제품 가격을 높여서 다수의 국민들이 손해로 귀결된다"며 "양형에 있어서 이 같은 측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롯데홈쇼핑 직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납품업체 관계자들 5명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최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씩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 5명에 대해 "영업적 이익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금품 제공 의사를 밝힌 후 장기간 제공한 점에서 볼 때 단순히 을의 입장이라고 볼 수 없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양 팀장은 2009년 제품 판매와 방송시간 편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납품업체에서 665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직원 2명도 2011~2012년 롯데홈쇼핑 관계자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1400만~17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한편, 신헌 전 롯데홈쇼핑 대표(61)도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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