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한 공무원들을 솜방망이 처벌하는 데만 그쳐 '자기 식구 감싸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1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자체 공무원들이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의 개인정보 무단열람한 건수는 1122건으로 연평균 370여건에 달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서울시의 A공무원은 업무 목적 외에 개인정보를 열람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평소 좋아하던 연예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했다가 적발됐고, 경기도 B 공무원은 복지업무가 아닌 개인적 호기심으로 C 배구선수 인적정보를 봤다가 적발됐다.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한 지자체는 경기도가 2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11건, 부산 85건, 경남 83건, 인천 78건, 경북 69건, 전남 68건, 대전 67건 순이었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로 끝났다.
정부는 1122건 중 138건은 해당 지자체 감사실에 직접 징계를 요구했고 984건은 지자체 부서장에게 서면경고(882건)하거나 구두경고(72건), 재발방지 교육지시(25건), 기관경고(5건)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정부가 지자체 감사실에 직접 징계를 요구한 138건 가운데 102건은 단순 훈계처리 됐으며 실질적인 징계에 해당하는 감봉과 견책은 각각 3건, 2건뿐이었다.
인재근 의원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의 무단 열람과 유출 사고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닌데 처벌은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관계 기관은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징계조치를 내리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리 기준을 엄격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사진=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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