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징계를 받은 법무부와 검찰청 직원이 254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많은 징계 사유는 품위손상이었고, 음주운전 등의 음주사고가 그 뒤를 따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품위손상으로 징계를 받은 법무부·검찰 직원은 67명에 달했다. 음주사고가 62명이었고, 금품·향응 수수도 37명이 됐다.
음주사고로 적발된 직원 대부분은 견책에서 정직 사이의 처분을 받았고, 금품·향응 수수 직원 대부분은 파면이나 해임됐다.
박 의원은 "검찰은 최근 수년간 국민 신뢰도 조사에서 최하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만큼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오랜 기간 쌓인 것"이라며 "검찰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견고하게 자리 잡은 불신을 해소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공권력은 남들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철저한 내부관리를 통해 그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라며 "검찰에 대한 깊은 불신을 해소하고 사법 전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욱 철저한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검찰의 자성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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