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복합점포활성화 방안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을동 의원(새누리당·사진)은 금융위가 지난 7월10일 발표한 '금융규제개혁방안' 중 복합점포활성화 방안에 대해 증권, 은행, 보험 회사의 상품 판매 창구를 모아 원스톱으로 서비스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은 방카슈랑스 25%룰, 점포별 판매인원 제한, 판매상품 제한 등 현행 방카슈랑스 규제의 회피 수단으로 악용돼 현재의 제도와 상충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은행에서 금융회사를 입점시킨다면 계열사를 입점시킬 가능성이 높고, 복합점포에서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 대신 계열사 상품을 판매권유하는 사례도 증가할 것"이라며 "은행계 금융그룹의 영업력만 확대시키는 결과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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