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제지, 코스피 재상장 예심 통과
2014-10-14 15:29:31 2014-10-14 15:29:31
[뉴스토마토 김병윤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4일 한솔제지(004150)에 대한 주권 재상장 예비심사 결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상장에 적격한 것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솔제지는 본래 펄프, 종이·종이제품 등의 제조업체로, 이번에 투자사업 부문인 한솔홀딩스(지주회사)와 제지사업 회사인 한솔제지(신설법인)로 인적분할하고 한솔제지는 재상장키로 했다.
 
분할기일(예정)은 오는 2015년 1월1일이고 변경·재상장 예정일은 오는 2015년 1월26일이다. 매매거래 정지 예정기간은 오는 12월30일부터 2015년 1월25일까지다.
 
분할비율은 0.62(한솔홀딩스)대 0.38(한솔제지)며 이인희 외 특수관계인(6인)이 지분 25.05%를 소유해 최대주주의 지위를 유지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