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사에 자금세탁방지 의무제도 도입 필요"
'뱅크월렛 카카오' 신종 범죄 노출.."페이팔 등 벤치마킹 해야"
2014-10-05 12:00:00 2014-10-05 12:00:00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결제대행업체(PG) 등 전자상거래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내달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뱅크월렛 카카오(뱅카)' 등의 등장으로 휴대폰을 통한 결제가 쉬워지면 신종 청소년 범죄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5일 이윤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 및 통신산업간 연계 강화와 시사점'에서 중장기적으로 PG사와 같은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제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PG사는 전자상거래업자를 대신해 카드사들과 가맹점 계약을 맺고 카드결제 승인 또는 카드사들로부터 대금수령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금이체의 중간매개체다.
 
이 연구위원은 "간편결제가 확대될 경우 지급결제의 중간매개체인 PG사가 자금을 세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자금세탁방지 의무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이 다음카카오의 전자송금 서비스인 '뱅크월렛카카오'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내달 초에 서비스가 시행될 전망이다. 뱅카는 모바일 기업 카카오의 은행 송금 및 현금 카드 애플리케이션(앱) 이다. 하루 10만원까지 카카오톡 친구에게 돈을 보낼 수 있다. 충전은 최대 50만원까지다.
 
금감원은 뱅카에서는 만 19세 미만이면 송금을 할 수 없고 돈을 받을 수만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피해학생이 부모의 핸드폰으로 이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며 "미국 지급결제업체인 페이팔(Paypal)의 만 13~19세 사용자에 한해 부모가 계좌조회, 지출 및 충전한도 설정, 과다지출 알리미 등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인의 경우에도 택시나 요식업소 등에서 휴대폰 분실시 이의 부정사용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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